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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변화,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정부는 공무원수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76년 만의 변화로, 공무원 사회의 권한 남용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법 명령 거부 시 상급자의 번복 의무도 포함되었다.
76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수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무원 사회의 권한 남용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지만,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수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은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권한 남용과 부패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경찰 내부의 불법 수사 지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명령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이를 번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직적인 명령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법 명령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법 명령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의 명령 거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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