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 명령 거부 권한 확보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위법 명령 거부 권한 확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예외 조항을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거부 기준 및 절차 부재로 현장 혼란 우려가 제기된다.

76년 동안 공무원의 절대적인 복종 의무에 갇혀 있던 권리가 마침내 변화를 맞이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사회의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패 방지 및 공정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상사의 명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시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지방공무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국가공무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사와 공무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거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부 절차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명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함께, 거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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