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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 개정안 3건 발
국회는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투자 환경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1월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되며, 야당은 국내 투자 유치 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주요 법안들을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1, 2차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법 1차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의무화하고, 2차 개정안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적극 활용하여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주식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획일적인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대한민국 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1일자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기 외교안보실장은 “미국 투자특별법 발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미국 투자에만 치중하는 법안은 국내 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강화 노력과 더불어 여야 간의 입법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쟁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투자특별법은 관세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내 투자 유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발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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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투자, 국회, 개정안, 기업, 법안, 발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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