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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발
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또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야 합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자사주 관련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발행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내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는 국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의 법안 처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관행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대미투자 특별법 또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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