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라덕연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져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샀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 서울고법은 19일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라덕연49에게 징역 17년에서 징역 8년으로 형량을 감경하며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480억 원을 선고받았던 라덕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번 2심 판결은 라덕연의 형량을 대폭 낮추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SG증권의 직원과 공모하여 ‘제이시스’ 주가를 시세 조종한 혐의로 진행되었다. 라덕연은 SG증권 직원들에게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지시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덕연이 주가조작을 통해 약 1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5년과 4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라덕연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라덕연의 범죄 혐의를 과장하여 판단했다고 보고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이 예상보다 적고, 범행의 정도 또한 과장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투자자 A씨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범이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으니 분통이 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법원은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심 판결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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