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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합
여야는 고액 배당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한다. 이는 고액 배당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기업 투자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초부자층에 대한 감세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애초 여야가 제시했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정부는 당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가 고소득층의 부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여야 합의안은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5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을 30%로 설정함으로써, 고액 배당을 받는 소수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향후 국회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조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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