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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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

국회는 고소득층 배당 소득 과세 방안으로 분리과세 제도 개선안에 여야 합의했지만,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일시적으로 잠재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고소득층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지만,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당면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부분적으로 해소했지만, 향후 정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 조정이다. 기존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고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당 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한다. 이는 고소득층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미흡하며,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조세 개혁 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예측했다.

향후 국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키워드: 배당, 과세, 소득, 합의, 분리, 세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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