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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범, 항소심서 ‘무죄’ 판결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미미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울고법은 4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훔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미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절도 혐의가 ‘무죄’로 돌아선 이례적인 사례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에 들어가 초코파이를 들고 계산대에 가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코파이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계산대에 가지 않고 나간 행위가 습관적인 행동이나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금액이 1050원으로 극히 적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미미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형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절도 사건에서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10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도 절도 혐의가 ‘무죄’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1050원이라도 훔쳤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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