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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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검찰은 2020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며 1심 공판을 시작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상황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언급하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공판…피고인 측, 혐의 인정 여부 두고 진실 공방 예상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며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열린 형사합의심판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건의 배경은 2020년 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의원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밀친 혐의로, 박주민 의원은 다른 의원의 얼굴을 할퀴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형에 앞서, 피고인 측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혐의 인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또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며,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당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소극적인 행동이었으며,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은 12월 19일 1심 선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법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원의 판결은 국회 내 의사 진행 방식과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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