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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농협·하나·제일은행, 2조원대 과징금 부과 예정
국민·신한·농협·하나·제일은행이 위법 판매로 과징금을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험성 고지 미흡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소법에 따라 수입의 50% 이내에서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각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제일은행 1조2427억원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명시했다. 은행권의 판매액 총합은 16조740억원으로, 손실액은 4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증권가에서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은행권의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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