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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과징금 2조원 발표
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에서 은행이 72%를 담당해 과징금 2조원을 발표. 고객 투자 목표와 리스크 불일치가 43%와 27%로 나타났다. 은행은 판매 전 절차를 100% 문서화하고 투자 목표·리스크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해 국내 은행 3곳에 과징금 2조원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불완전판매된 ELS 상품 규모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그 중 은행이 72%를 담당했다.
이 사건은 은행이 ELS 상품의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실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된 상품 중 43%는 고객의 투자 목표와 불일치했고, 27%는 상품의 리스크를 명시하지 않았다.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설명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였다”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은행의 고객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며,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은 “은행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향후 사고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별 과징금을 2조원으로 통일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으로 은행은 ELS 판매 전 절차를 100% 문서화하고, 고객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준을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4년 3월까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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