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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법정 공방 본격화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게 국회 의사 진행 방해 및 폭력 사태 야기에 대한 벌금형 구형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하고 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의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며,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의사정족 요건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배경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다. 당시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행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폭력 사태를 야기한 만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의원의 직책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형량을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당시 상황이 국회 의사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향후 국회의원들의 형사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이나 의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국회 내 윤리 규정 재정비 논의가 이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한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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