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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재판부 설치법 논의 예정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이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합헌이라 했다.
국회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3대 특검 사건을 맡기기 위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판사 외 외부 인사 참여를 포함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위헌이라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치재판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반대 세력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 판사에 의해 신속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내란특판부가 이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통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를 합헌이라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배당하고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재판부의 공정성과 민주적 기준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2시30분 회의를 통해 법안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유지되며,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와 법 왜곡죄 개정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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