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하고 강화한다
법사소위 ‘윤석열·김건희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심사(서울=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하고 강화한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하고 강화한다. 법안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종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기조를 유지한다.

국회는 내란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전담재판부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추천위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법적 중립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 법안을 내란사태 종결을 위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과 이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025년 1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항고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란청산 기조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란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나치 특별재판소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은 예산만 쓰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끌고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전망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운영이 한덕수 사건 항고심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예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키워드: 내란, 재판부, 전담, 국회, 추천, 통과, 법안

이 기사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