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도입하고 법왜곡죄 확대한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 최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은 내란 재판의 전면적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재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확장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 1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내란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 재판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 반발을 하지 않았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가의 석방을 결정한 사례를 전형적인 법왜곡죄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법 생긴 이래 70년 만에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해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례도 법왜곡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3일 법안심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고,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담당하는 구조로 정리되며, 사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재개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키워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왜곡, 재판, 윤석열
이 기사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