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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지방선거 포석으로 지적하고,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귀연 판사의 1심 재판이 이관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고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통해 공정한 수사 환경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 법안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찬 회동 이후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귀연 판사의 1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향후 전망은 9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추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이 가동되면 국민의힘의 계엄 책임론을 끌어안은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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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내란, 전담, 재판부, 국회, 설치, 특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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