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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무고·폭행 고소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보좌진을 무고 및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보좌진 A씨를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식당 모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일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의원은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울청의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 변호인 측은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B씨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석자들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과 B씨를 소환하여 진술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마련은 소환 절차와 영상 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 고소인 소환을 통해 진실을 밝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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