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안 법안심사소위 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가 지난 1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안 법안심사소위 통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적 특별 대응 조치로 평가하고, 이진수 차관은 사면 금지가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했다.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 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각각 3명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을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법적 특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사법부의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고, 작량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여야는 법안의 시행 전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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