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증권거래세 0.05 상향조정 발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무역은 증권거래세 0.05 상향조정 발표

증권거래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에서 0.05%로 상향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고 무산되면서 증권거래세가 환원된다.

증권거래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0.0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현재 코스피 거래세가 0%이며,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세율이 0.2%로 동일해진다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코스피 종목 1억 원 매도 시 이전까지는 1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내년부터는 5만 원의 거래세와 15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3%포인트, 지난해 0.02%포인트, 올해 0.03%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가 환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올해로 유예되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정으로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큰 규모의 증가를 예측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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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증권, 거래세, 코스피, 조정, 세금, 금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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