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론보도 청구 대상 확대로 편집권 약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월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최민희 언개특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론보도 청구 대상 확대로 편집권 약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반론보도 청구 대상 확대로 편집권을 약화시킨다. 이는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와 공익 감시 보도 위축을 초래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논평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사실적 주장에 직접 연관된 의견 보도만이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이 사실관계에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반론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언론계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권력자 등 영향력 있는 주체가 전략적 청구를 남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문을 원래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강제로 싣도록 규정한 점도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도 보도 후 2년 이내로 연장되며,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벗어난다. 이는 언론사가 보도 후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중재 대상으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언론보도 또는 그 인용과 매개’로 확대했다. 인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법적 적용이 가능해지며, 언론사가 어떤 보도가 규제 대상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약화되고, 공익적 감시 보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전망은 개정안이 통과되며, 언론사의 편집권과 비판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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