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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10회 이상 의뢰하고 김한정이 33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오세훈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함.
특검은 2025년 1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근거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10회 이상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이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점이다. 이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10회 이상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한정은 지인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의 계좌에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송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제3자 대납으로 판단된다.
특검 관계자는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며, 제3자 대납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민들은 주요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되며,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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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치, 오세훈, 특검, 시장, 기소, 자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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