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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 5673억 원 돌입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 규모를 재조명해 조치를 강화한다.
성남시는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이다. 가압류 금액은 총 5673억 원으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명시된 수익은 택지분양배당금 4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이다. 성남시는 이와 병행해 1128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은 대상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송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성남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청년주거 지원과 같은 대중 정책에서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들은 지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피해 규모와 경과를 명확히 재조명하며,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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