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부, 증권거래세 인상과 감액배당 과세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거래세를 0%로 조정하고, 코스닥·K-OTC를 0.15%에서 0.20%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5년간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을 0%에서 0이 되고, 코스닥과 K-OTC 시장 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이는 정부 전망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크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전제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가 백지화되면서 증권거래세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K-OTC 소액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감액배당 실시 기업은 2022년 6곳에서 지난해 15개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감액배당 과세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은 “AI 서버 수요 증가로 HBM 출하량이 분기별로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영업이익 30조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5년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키워드: 증권, 배당, 거래세, 과세, 정부, 감액, 투자
이 기사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