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3법 강행 발표하고 항고심 전담재판부 도입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내란3법 강행 발표하고 항고심 전담재판부 도입 강화한다

정청래는 내란3법을 강행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고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청래는 내란3법 강행을 발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유지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도입되며,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 사건에 전담된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청래는 강행을 주장한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에 연루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박탈 조항이 명문화된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는 범죄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는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예산만 쓰는 특검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치 특별재판소의 데자뷔”라고 지적한다.

정청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이후 항고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다.

여당은 지도부의 강성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와 3일 12.3 비상계엄 1주기 행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이어간다.

내란3법 강행은 내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이후 항고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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