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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넘김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명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기소가 진행되며 재판이 예정된다.
특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소유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조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총 3300만 원을 지급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김한정씨 사이의 지급을 불법 기부로 규정했다. 명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은 오 시장 측과 김씨이며, 명씨는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명씨가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기소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론조사의 실제성과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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