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 결정을 수긍하지 않으며, 향후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추경호는 비상의총을 소집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참석을 방해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이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으나,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시민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5년 4월 18일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경력, 수사 경과, 출석 상황,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살펴보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며 구속 상당성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추경호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특검팀은 추경호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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