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문적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무부 차관은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내란 사건의 재판을 전문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사건의 특성상 전문적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관은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재판소 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각 3명이 추천해, 추천위원회가 재판관을 2배수로 추천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정 범죄군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의 양형 재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에 주목했다.

향후 전망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구조의 전환을 시도하지만, 사법권 독립과 헌법 원칙의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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