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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 수사 하지 않다
특검은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내란 사전 모의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수사 기간 내 혐의 소명을 재검토해 국민 관점에서 정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2025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다. 법원은 추경호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통화 내용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보 박지영은 이날 수시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지영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 만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국민 관점에서 추경호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는지 재판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경호가 통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하지 않아 표결 참여 여부 결정이 어려웠다고 지적했고, 추경호는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게 몇 가지 있다”고 수긍했다. 추경호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사실·법리 오인”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2초간 통화에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 말한 내용을 ‘협조 요청’으로 해석했으며, 이는 여당의 개입을 금지하는 주문으로 간주했다. 특검은 이 내용을 통해 추경호가 내란 범죄에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검은 14일 수사 기간 내에 추경호에 대한 혐의 소명을 재검토하고, 재판에서 국민 관점에서의 정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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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경호, 특검, 구속, 수사, 법원, 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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