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부과한다.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합의안을 시장 기대를 일부 반영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중 과세 문제와 적용 대상의 제한을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과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남아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만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30%는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다만 금융 등 일부 배당주에는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전체 증시를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과 교육세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까지 협의를 계속한다.

향후 전망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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