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는 28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로, 고배당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과 교육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히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시장 기대를 일부 반영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혜택이 적용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30%는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돼 3년 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아직 이견이 좁히지 못해 30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경제, 한국뉴스1, 한국경제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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