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는 28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1%P 인상과 교육세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남아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혜택이 적용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는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며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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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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