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중 발생한 폭행으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선고된 형이 매우 부당하다”며 “반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잘못된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며, 나경원, 윤한홍 의원 등 26명 중 21명이 항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현직 의원 및 지자체장 등은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박범계·박주민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 기간 중 3회 이상 재판부가 바뀌었고, 50명 이상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등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예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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