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150일간의 조사 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33명을 기소했으나 구속은 1명뿐이었다. 검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차단을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 방해와 위증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로 채상병 순직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박정훈 대령의 보복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확인됐으며,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이행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수사 요구에 “이제 내보내자”라고 직접 지시했다.

해병특검은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했으나 재판 증인 신문을 통해 동기 규명에 그쳤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위반 행위가 법원의 연속적인 영장 기각과 연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차단과 관련된 지시를 반복적으로 기각했다.

해병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를 마쳤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 기소, 구속, 수사 종료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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