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인물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로, 모두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번 구형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용된 벌금형과 비교해, 민주당 의원들의 처벌이 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의원 등 26명 중 21명이 항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29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선고된 형은 매우 부당하다”며 “반면 오늘 검찰은 국회선진화법을 오히려 지키려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는 등 구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5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이들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장 김정곤은 공판 말미에 “이 사건은 기소된 지 5년11개월이 지나고, 재판 기간 중 재판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으며, 50명이 넘는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사법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등 구조적 문제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선고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예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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