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기소 후 5년 11개월 만에 심리가 종료됐으며,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범계 의원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의 잘못…보복기소”라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선고된 형은 매우 부당하다”며 “반면 오늘 검찰은 국회선진화법을 오히려 지키려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는 등 구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지자체장 등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경원, 윤한홍 의원 등 26명 중 21명이 항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형량은 벌금형으로 결정되었으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후 재판에서 이들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지지 않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재판이 5년 11개월이 지나고, 재판부가 세 번 변화하며 50명 이상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된 데에 사법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등 구조적 문제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 모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려는 당 의원들에게 공소를 취소하는 방향이 아닌, 감정적 기소를 반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선고가 예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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