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경찰서는 19일 추경호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은 2023년 10월 15일 이후 3개월간 발생한 17건의 민원 중 13건에서 다툼 여지가 인정됐다. 사건은 강남구 삼성동 128번지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3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24시간 내 14명의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백하지만, 법리적 해석에서 다툼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추경호의 행위가 특정 법령 해석과 충돌했으며, 이는 2023년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10월 18일까지 현장 조사 후, 13건의 민원 중 9건이 ‘법적 해석 다툼’으로 분류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의 지방행정팀은 “다툼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법적 다툼이 반복되면, 정책 시행이 지연되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140명이 주거 지원 민원을 제기한 점에서, 다툼이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다툼 여지 있는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 기준을 재검토하고, 피해 규모가 100명 이상인 사건에 대해 사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툼이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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