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2분 통화를 기소사실로 보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2024년 4월 15일 오후 3시 18분, 서울시청 보안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기록은 15초 동안의 전화기 기록과 함께 보관되고 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통화 중 3회 이상의 감정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현장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지난 3개월간 경찰은 23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 중 18건이 ‘내란 공모 가능성’ 관련 민원으로 분류되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통화 내용이 내란 공모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일상적 대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서는 통화 기록을 기반으로 2024년 5월 1일까지 실태조사 중이며, 기소 예정 여부를 5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2분 통화로 내란 공모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내란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추경호 판사가 ‘스모킹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내란 논란이 지속되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내일 20시까지 1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내란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에 돌입한다. 지자체는 6월 15일까지 내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내 통화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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