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19일 오후 3시, 추경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소사실관계는 명백했으나, 법적 절차상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사실관계 명백한데도 다툼 여지 인정”하며, 같은 일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36일간의 수사 기간을 거쳐, 추경호의 행위가 내란과 관련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판단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17개 지점에서 230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82건은 정당한 기소 사례로 분류됐다. 소방서와 지자체는 모두 “사건의 정당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열흘 남았음에도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백하나, 정당한 구속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시민의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왜 구속이 안 되었는지 모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단체는 “정치적 판단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역할을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검은 내년 3월까지 사례를 분석하고, 내란과 관련된 행위의 정의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00건 이상의 민원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특검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단계에서 기소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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