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5% 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로, 이전 기간에도 적용되며, 기존 관세 정책을 재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고,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은 2023년 11월 1일 이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라는 의미로, 기존 거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수입 거래에 불확실성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미국과 한국 간 자동차 산업의 관계에 지정학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입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수입량은 2023년 11월 기준 32만 대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및 원자재 수입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지정학적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유럽과 중국과의 자동차 산업 경쟁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산업 정책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했다는 발표는 한국의 수입 기업과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라 가격 전략과 수입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며, 지정학적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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