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소사실은 2024년 3월 12일 이후 10일 내외에 발생한 행위로, 해당 기간 동안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3일 내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시와 경찰서는 민원 47건을 접수해 피해규모를 점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방차 3대를 출동했고, 피해는 1명의 소방관이 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행정자치국 관계자는 “지자체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내에 민원을 받은 후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들의 소송 요청을 즉각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2024년 4월 15일까지 피해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인 청년주거권네트워크는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행정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추경호 의원의 행위가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을 통해 ‘국회 내 정치적 행위와 법적 절차의 경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한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후 2024년 4월 20일까지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5월 초까지 대책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