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추경호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법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법은 추경호가 2023년 5월 17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정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록에 기재된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일시에 추경호가 국회 본관 3층 회의실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현장 조사 결과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서 관계자는 “추경호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의 계엄 해제 절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출석 여부는 혐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추경호의 행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시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법은 이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법리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3월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혐의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