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이는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제기된 사건에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인정된 결과다. 경찰은 2023년 3월 12일 오후 4시 30분, 강동구 삼성동 512-1번지에서 발생한 행위를 조사한 결과,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2023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툼이 발생한 사건 18건을 실태조사했다. 이 중 13건은 법적 절차상 다툼 여지가 있었고, 5건은 공식 입장에서 명확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아 법적 다툼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민원이 3개월간 123건으로 증가했고, 다툼이 반복되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11월 27일, 강동구 내 3개 소방서에서 다툼 발생 시민 보고를 17건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57명이 주거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12명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다툼 발생 시민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시민들은 “다툼이 반복되면 사회 안정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15일 이후 다툼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툼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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