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추경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며 10시간 만에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내란특검은 사실상 수사 기한 10일 내에 마무리되는 국면에 직면했다.
지난 10일까지 특검은 추경호를 대상으로 37건의 민원을 수사했으며, 12개 지자체에서 제기된 사건 중 8건이 구체적 피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18명의 기업 인력과 4개 공공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이 중 3개 기관은 2주간 서비스 중단을 경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특검이 기각된 이후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서는 19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18명이 피해를 당했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각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 여지가 있다”며 “같은 일 반복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일 중대사건 대응 방안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특검의 기각은 정당한 절차이지만,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특검은 2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22일까지 기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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