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5% 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관세 정책의 적용 범위를 11월 1일 기준으로 확대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주목하며, 소비자 가격과 수입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협은 소급 적용을 환영하며 “이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급 적용은 미국 내 자동차 수입업체와 제조업자 사이의 불안을 완화하고, 지정학적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 간 협력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 사례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조치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급 적용에 대해 “원화 가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수입 자동차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업체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산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기존 관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정부는 소급 적용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외신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타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 가격 상승에 대비해 생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간 자동차 산업 협력의 방향성은 소급 적용 이후의 대화와 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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