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경찰서는 19일 추경호에 대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경찰은 추경호가 2023년 12월 5일, 국가안전보장기구 내부 태블릿에 ‘1955년 판례 기반 계엄 해제 절차’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조사 결과, 추경호가 2023년 12월 15일 오후 3시 18분, 서울시청 국무총리실 내부 태블릿에 ‘계엄 해제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에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1955년 판례에 근거한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관계자는 “추경호의 기록은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속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계엄 해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며, 중간 기관의 개입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속 법제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계엄 해제 절차의 법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즉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빠르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접수 기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계엄 관련 민원이 1,243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7%가 ‘정부의 대응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계엄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계엄 상황의 법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피해규모를 정량화한 후 대책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엄 해제 절차의 명확한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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