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월 3일 오후 3시 15분, 추경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기소사유는 ‘국회 정보공개에 대한 내부 통제 위반’으로, 검찰이 1년간 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각 이유는 법원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호는 구속되지 않게 됐다.
경찰은 12월 2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소재 정부 기관 내부 사무실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 17건 중 12건이 편의상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는 해당 사고 발생 지점에서 3시간 이상 소방차가 출동했고, 피해 규모는 12명의 직원이 업무 중 중단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경찰관 A는 “영장 기각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으며, 민원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이 정부 기관 내부 통제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검은 기각 결정에 대해 “수긍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내부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12월 15일까지 추가 심사에 들어가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체계 강화 방안을 대책마련한다.
이날 발표 후 특검은 “내란 정당 주장에 대한 압박에도 영장 기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소 사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며, 추후 소송 진행에 따라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