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일 오전 9시 15분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재판전담부와 법왜곡죄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 38명 중 35명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해 즉각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헌법 11조와 21조에 위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진행되며, 기록을 끝낸 후 20명이 참여한 토론에서 ‘법적 기준 왜곡’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사법부는 “내란재판부가 정당한 정치적 불복을 다루는 데 있어 절차적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박성우 법원장은 “법왜곡죄는 범죄의 성격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의할 수 있어, 사법의 독립성과 헌법적 기준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사법권과 경찰권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내란재판부 운영 절차에 대해 현장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으로 1,230건의 민원이 내란재판부 관련 사례로 접수되었고, 그 중 67%가 주민의 재산권이나 사회적 신뢰 손상에 이르렀다. 교육복지분야에서는 300명 이상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받지 못해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받는다면, 누구의 권리를 지키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2024년 6월까지 법전담부 운영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개적 검토를 요구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이에 따라 2024년 7월 중순까지 정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적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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