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부 운영과 관련해 법원장회의 결의를 발표했다. 전국 법원장 34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적용은 위헌성 크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가 정당한 국가안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을 사법에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전국 17개 지방법원에서 내란 관련 민원이 연간 평균 137건 발생했으며, 그 중 78건이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법이 정치적 사건을 판단하게 되면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현 사법연수원장은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지방 행정이 사법을 개입할 경우, 시민의 신뢰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단체 ‘민주법률네트워크’는 “법이 정치를 따라가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히며, 정부에 대한 민원이 2023년 기준 17,300건으로 급증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법원장들은 내년 3월까지 위헌성 평가를 완료하고,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절차적 제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 감시 체계 강화와 사법심사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사법의 중립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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