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법원회관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37명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중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운영 방식과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강조했다.
이 회의는 2024년 11월 법원장회의에서 제안된 내란재판부 설립안을 재검토한 것이었다. 당시 제안된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조치를 사법재판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이후 법원장들은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성우 법원장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박민수 법원장은 “법왜곡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 관계자들은 회의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법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소방과 지자체 협의회는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서 사법기관의 개입이 지나치면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전국법원장들은 5월 10일까지 회의를 통해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초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사법행정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법권과 행정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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