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20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3층 회의실에서 47명의 법원장이 참석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작했다. 조희대 법원장은 “법왜곡죄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판례로, 형사소송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훈 서울지법장은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시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청와대 소속 지자체 담당자 김지영은 “법원의 정치적 판단이 지방 행정과 병행되면, 시민의 법적 신뢰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소방서와 경찰청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정치적 흐름에 따라 변할 경우, 사회 안정이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법왜곡죄’의 판례 해석을 재검토하고, 내란재판부의 기능을 한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대 법원장은 “법원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사법의 중립성과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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